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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 셀프 청구하는 법

삼동집 2020. 9.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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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아버린 "행정심판"

이 낯설고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용어는 무엇이더냐?


국토부 등 '행정기관'으로 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은 '민원'과 달리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행정소송'과 달리 빨리 진행되며,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후,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행정심판은 단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 귀한 거라 

막 청구하면 안 되어요~


행정심판이 더 편리한 건

바로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 하다는 것!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행정처분'이 뭔지 이 또한 많이 낯선 용어인데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행정청의 부당한 행위로 우리가 권리를 침해받는 일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난 분명히 합격인데, 불합격당했다면?

우리 가게가 영업정지가 당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유가 부당하다면?

등등등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하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입력하면

청구가 가능한지 안내를 해줍니다.


일단 나의 억울한 사안이 온라인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면!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청구'를 클릭하세요.


온라인 행정심판을 셀프로 진행한다면

진행하시기 전에 이 사이트에 이미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기존에 사람들이 청구를 진행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부터

받아들여진 사례까지 다 검색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 비슷한 사례들을 먼저 찾아보고 청구이유를 작성하면 더 쉬우실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조차 머리가 아프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비용은 좀 들지만, 행정심판을 대리해주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만약 대리인을 선정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아낄 수 있는 비용과 대리인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페이지로 들어왔다면

개인으로 할지,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지, 공동으로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청구인 정보를 입력한 후,

처분청 정보입력하고 처분내용을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 고지유무와 고지내용을 적는데

고지내용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스캔해서 첨부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힘들면, 생략도 가능하다네요.



그 다음 청구취지를 적어야 하는데

청구취지는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청구인이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게 00한 0000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 정도로요.

그 다음 행정청구의 핵심 내용인 청구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청구이유는 대략 1.사건개요 / 2.사건의경위 / 3.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 부당성 / 4.결론 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청구이유는 총 4.000자를 넘기면 안되니 참고하세요. 글자수 4,000자는 대략 A4 용지 2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글자수는 '네이버 글자 수 세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A%B8%80%EC%9E%90%EC%88%98%EC%84%B8%EA%B8%B0&oquery=%ED%96%89%EC%A0%95%EC%8B%AC%ED%8C%90&tqi=U1D0mdp0Jy0ssQSz%2BAhssssssFd-483984

그 다음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가능하고, 온라인 제출이 힘들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단, 첨부파일은 10개를 초과해서는 입력이 안되더라고요. 파일 사이즈는 좀 넉넉하던데. 


내용 작성을 끝냈다면, 이제는 결과를 받을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받을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지요.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시면 끝~!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안 받아주니 꼭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