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당했다면, 행정심판!
5월에 2020년 주택 공시가격 공시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 8,000건이 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중에서 받아들여진 건은 15건인가? 역대 최저치로 적었다고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도 있겠지만,
제게는 뭔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네요.
저는 작은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집까지 아파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택들의 작년 실거래가가 많이 상승했고
또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다보니
저희 집이 전년대비 55%정도 오른 공시가격이 책정된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2-3% 수준으로 올렸는데
유독 다세대주택만 36~55%로 많이 올렸더라고요.
아무래도 재개발을 앞두고 쪼개기를 한 사람들을 염두해 두고 올린 공시가격인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재개발지역에서 쏘~옥 빠져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저희 집은 약간 알박기식처럼 덩그러니 남게되어
앞으로 재개발 되기도 힘들어보이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래도 억울하다 싶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데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당연히 "소송"이니까 송달료 등 비용이 드는 반면
행정심판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바로 위의 사이트인데
들어가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아무래도 행정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게 높을 건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를 통하면, 수수료가 나가니
저같은 작은 집의 경우
세금보다 수수료가 더 나가는 배보다 배꼽일 수 있으니
잘 선택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소송은 소송이다 보니 기간도 길고 비용도 드니까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기각당했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들 자기 권리를 잘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