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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었으니 지난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가 되었네요.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에게는 이미 국세청에서 다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올해는 홈택스가 개편하여 입력 방식이 조금 바뀌었지만 예전과 거의 비슷하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하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우선, 홈택스-(상단 메뉴)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신고-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메뉴 클릭해 들어가셔도 되고 검색어 입력칸에 '사업장현환시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위의 화면이 나오면 기본정보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팝업이 뜨는데, 이미 정보들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서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보가 맞으면,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금액 매출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상단 우측에 보이는 검토표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검토표 작성하기 화면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자료가 팝업으로 떠서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신고하시는 분들은 임대내역추가를 클릭하여 정보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임대업 등록번호도 넣어주세요.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전년도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간 채로 팝업이 뜹니다. 그럼 맞는지 정보 확인 후,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맞으면 기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더 스크롤하면 임대정보 넣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임대기간/월세/월세수입금액/보증금/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한 집에 기간에 따라 임차인이 다르면 기간을 나눠서 두 번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내용추가 후 저장하시면 아래 수입금액 매출명세와 매출액 명세에 자동으로 수입액이 잡힙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공동사업자 명세 작성하기 클릭해서 해주시면 되고 매입액이 있으신 분들은 작성하기 클릭해서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이트가 개편이 되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작성하는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니 차근차근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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