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그렇게 되면 NEXT STEP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착착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 검색해서 보면 '관련사건내용'에 사건번호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바로, '채무자를 감치' 할지를 결정하는 감치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해요. 저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당사자명을 입력하세요' 여기서 당사자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입니다. 그럼 바로 채무자감치 사건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산명시기일 ..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민사 소송+민사 집행
2023. 5.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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