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대여섯 곳을 압류하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잔고 없는 빈 깡통 계좌였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두었거든요. 통장을 압류한 상태로요. 그런데, 어느 날 채무자가 알아서 연락을 해왔어요. 00 은행 압류된 통장을 압류해제 해줄 수 있냐고요. 말인즉슨, 모르는 사람이 그 통장으로 오송금을 했는데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되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1. 압류된 통장 오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말 알아보니, 압류된 통장에 오송금이 되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도 은행 마음대로 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송금한 사람이 보통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 같아요. 2. 내가 압류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내가 압류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그렇게 되면 NEXT STEP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착착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 검색해서 보면 '관련사건내용'에 사건번호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바로, '채무자를 감치' 할지를 결정하는 감치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해요. 저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당사자명을 입력하세요' 여기서 당사자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입니다. 그럼 바로 채무자감치 사건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산명시기일 ..

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지만, 회수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의미를 모두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사람 돈 이만큼 안갚았어요' 라고 금융기관들한테 알려서 채무자가 은행 거래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채권자들이 신용조회할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1단계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에는 판결정본에 적힌 원금+이자를 적어줍니다. 원금만 적..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보통 전자소송으로 결과 확인이 다 되는데요... 이번에 진행해 보니, 000 새마을금고에서 회신한 결과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여요. 재산조회 명령이 떨어진 후, 다른 기관들은 보통 2일 만에 회답이 왔습니다. 물론, 돈은 없었지만, 어쨌든 답변이라도 빨리 해줬어요. 그런데... 유독 000 새마을금고는 명령이 떨어지고 난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미회답'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법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상하다면서 직접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제게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어..

"재산조회신청서"를 셀프로 제출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재산조회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열어보는 것이라서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주소지도 불분명해서 송달이 안되고 하다 보니,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기각하였고, 그래서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는데, 집행은 다시 수임하자고 하면서 수임료를 터무니없이 불러서 제가 셀프로 진행했네요. 재산조회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시려면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는데,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서식모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소송이 아무래도 ..

채무자의 은행 거래 정보를 알게 되면,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저는 7곳 정도 압류를 했는데, 결국 7곳 모두 깡통 계좌였어요. 슬프지만, 슬프네요. 서류 접수비만 10만원 정도 썼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 작성은 의외로 간단한데, 준비할 서류가 많네요. 첨부서류는 1.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 2.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3. 제3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4. 송달·확정증명원 5.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6. 채권 표시목록 별지 5번이랑 6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하는 서류이니, 1~4번만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1번은 있으실텐고(그냥 판결정본 안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중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그냥 판결문은 안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 집행문,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원 :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의 두 서류와 집행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은 최초 1회만 전자소송으로 발급되고, 나중에 추가로 발급받을 때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htt..

어쩌다 보니,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의뢰할까 했더니, 민사집행 관련해서 별도로 330만 원의 수임료를 요구해서 그냥 제가 필요한 사항만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업체를 알아봤어요. 먼저, 채무자 신용조회는 판결문/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진행 불가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다양한 데, 보통 15만원~30만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조회를 해주는 것 같아요. 신용정보회사도 회사마다 조사하는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보니, 채무자 신용조회 범위가 은행(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포함) 정보, 주거래은행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정보 정도에 소유한 부동산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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