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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은행 거래 정보를 알게 되면,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저는 7곳 정도 압류를 했는데, 결국 7곳 모두 깡통 계좌였어요. 슬프지만, 슬프네요. 서류 접수비만 10만원 정도 썼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 작성은 의외로 간단한데, 준비할 서류가 많네요.

첨부서류는 

1.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

2.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3. 제3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4. 송달·확정증명원

5.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6. 채권 표시목록 별지 

5번이랑 6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하는 서류이니, 1~4번만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1번은 있으실텐고(그냥 판결정본 안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입니다!!) 2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판결정본 가지고 주변 동사무소 가면 발급해 주십니다. 신분증도 가지고 가셔야 해요.

3번은 여기서는 통장 압류다보니 제3채무자는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4번 송달 확정증명원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offthemap.tistory.com/entry/%EC%86%A1%EB%8B%AC%ED%99%95%EC%A0%95%EC%A6%9D%EB%AA%85%EC%9B%90-%EC%A7%91%ED%96%89%EB%AC%B8-%EC%A0%84%EC%9E%90%EC%86%8C%EC%86%A1-%EC%82%AC%EC%9D%B4%ED%8A%B8%EC%97%90%EC%84%9C-%EB%B0%9C%EA%B8%89%EB%B0%9B%EB%8A%94-%EB%B2%95

그래서 서류 준비하실 때, 3번, 4번 준비하신 후, 서류 작성 후, 2번 준비하면 좋습니다.

5번은 필수 제출 사항은 아닌데, 5번을 제출안 하면, 나중에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여 잔액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첨부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하게되면, 신청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시려면, 신청서 양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모음에서 다운받으셔서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려면,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채권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오는데,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청구금액 : 원금+이자(신청하는 날까지 계산)+집행비용을 적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저도 여기서 계산한 금액 그대로 기입했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청구내용 :

1. 금 00,000,000원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0000 지방법원 0000 0000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한 채권의 원금 

2. 금 00,000,000원 (가+나)

가. 위 금원 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연 0%의 지연손해금 00,000,000원 (금 00,000,000원 x(0+00/365)년x0.00, 원 미만은 버림)

나. 2000. 0. 0.부터 2000. 0. 00. 까지 연 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00,000원 (금 00,000,000원 x(0+00/365)년x0.00, 원 미만은 버림)

3. 금 00,000원

집행비용의 내역: 금 0,000 원의 신청서 첨부인지대,

금 00,000원의 송달료

합계 금 000,000,000(1+2+3)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집행권원등 표시 :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편합니다.

제출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당사자 입력 : 여기서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입니다. 연두색 버튼 클릭하고 인적 정보를 기입합니다.

신청취지 : 이미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둬도 됩니다.

신청이유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00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하여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0.부터 2000. 0. 0.까지는 연 0%의 2000. 0. 0.부터 2000. 0. 00. 까지는 연 0%의 비율로 계산한 금 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의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들로부터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표시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집행권원목록은 판결정본에 대한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목적물 입력은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보통은 작성한 별지로 첨부합니다.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000,000,000 원

1. 금 00,000,000원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0000 지방법원 0000 0000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한 채권의 원금 

2. 금 00,000,000원 (가+나)

가. 위 금원 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연 0%의 지연손해금 00,000,000원 (금 00,000,000원 x(0+00/365)년x0.00, 원 미만은 버림)

나. 2000. 0. 0.부터 2000. 0. 00. 까지 연 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00,000원 (금 00,000,000원 x(0+00/365)년x0.00, 원 미만은 버림)

3. 금 00,000원

집행비용의 내역: 금 0,000 원의 신청서 첨부인지대,

금 00,000원의 송달료

합계 금 000,000,000원 (1+2+3)

채무자 : 000 (주민번호 기입)

제3채무자

1. 은행 (위 청구금액 중 00,000,000원)

2. 은행 (위 청구금액 중 00,000,000원)

3. 은행 (위 청구금액 중 00,000,000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 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저축예금 사. 자유저축예금 아. MMF 자. MMDA 차. 적립식 펀드예금

카. 신탁예금 타. 채권형 예금 파. 청약예금 하.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나. 만기가 빠른 것,

다.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 이 상 -

○ 압류가 금지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법률이 정하는 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39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동법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조)
▪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조)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7조 등)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임금 상당금액(동법 제88조 등)

 

         목적물 기본정보 작성칸입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모두 작성되었다면, 저장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서류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첨부할 서류 모두 첨부하고 제출 누르면, 송달료/인지대 납부하는 화면 나오고 송달료/인지대 납부화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첨부서류인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양식 설명드릴게요. 이 양식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통보 비용 합계액
금 00,000원

채 권 자  (주민번호 )

채 무 자  (주민번호 )

제3채무자 00 은행 외 0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통보비용 합계액은 2,000원 X 은행수 계산하여 금액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고 나니, 저는 판결정본에 제 주민번호가 없어서 판결정본의 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첨부하라는 보정 외에는 다른 보정 없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모두들 압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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