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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중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그냥 판결문은 안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 집행문,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증명원 :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의 두 서류와 집행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은 최초 1회만 전자소송으로 발급되고, 나중에 추가로 발급받을 때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 - 제증명-제증명신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증명종류에서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선택하고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신청정보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발급 당사자는 선택하여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피고, 원고 모두 넣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도 넣으셔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를 모두 기입/체크하고 등록을 누르면 정보가 등록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의 경우, 첨부서류가 필요없는데, 집행문의 경우 집행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서류까지 첨부했으면, 전자소송동의 체크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서류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바로 출력이 가능한 게 아니고, 법원이 서류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몇 시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전 오후에 신청하고 다음날 확인하니, 처리가 되었는데, 확정증명원은 처리 완료되었는데

집행문은 알고받더니,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었던 법률사무소에서 최초 발급받았어서 거절당했어요. 다행히도 법률사무소에서 집행문+송달증명원을 받아서 채권추심 서류는 제출할 수 있었어요. 혹시 민사소송 직접 진행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은 달라고 미리 요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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