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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가 뭘까요? '송달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내는 돈 이랍니다. 소송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 일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도 보통 이 송달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대납하지 않고 사건 접수하면서 의뢰인에게 계좌번호 전달해주면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찮게 송달료 잔액을 발견했어요!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소송 후, 소송비 확정 신청 등 지금까지 두 가지를 진행하였는데 모두 소소하지만 잔액이 발생한 걸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법원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받아뒀다가 남으면 환급해주는 게 아닐까 해요. 내 송달료도 잔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먼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 주세요.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의 주소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쫘악 나옵니다. 붉은색 박스 표시 안에 사건번호 정보를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세요!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보시거나,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접수할 때 함께 사건번호를 안내하고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검색을 누르시면, 사건에 관련하여 진행내역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위에 저렇게 "잔액조회" 버튼이 보이실거에요.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버튼이랍니다.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저는 지금 환급완료 받아서 "환급 완료 금액"이라고 뜨는데, 환급받기 전이면 "환급 예정금액"이라고 나옵니다. 환급예정금액이라고 나오면, 환급받으실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법원은 저런 배너를 저기에 띄워놓으면 누가 안답니까! 저도 본 소송 다 끝났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여쭤보니, 보통 환급액이 있으면, 소장 주소로 환급받으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이 한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일 년인데, 그럼 그사이에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변동될 일이 많은데, 그럼 아무런 연락도 못 받고 그냥 내 돈 법원에서 잠자는 거예요. 어이없죠! 애초부터 딱 필요한 돈만큼만 받아가야지. 왜 더 받아가지고 이 난리람요?

"환급 예정금액"이 있다고 표시되면, 이제 돈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 돈 받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확인하고, 법원에도 물어봤는데, 이 환급액은 제가 입금한 은행 쪽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서 신한은행에 문의했어요. 전화 연결이 어려워서 AI상담사에게 물어보니, 바로 카톡으로 방법을 쏴줬어요. 와우~ 빨라~

만약, 법원을 통해 안내장을 받으시면 거기 있는 QR코드로 스캔받아서 넘어가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안내장이 없어서 톡에 안내된 송달료 환급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사건번호 검색하듯이 정보 넣었더니, 환급액 알려주고받을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찍히는 데, 잘 안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환급액이니 아쉽지만 그 계좌로 받아서 이체했습니다.

온라인이 힘드시면, 안내장을 받았다면 직접 은행에 나가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급은 사건 종결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환급 가능하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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