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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관련 민사소송 후에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문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데, 집행을 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 내가 든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게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채무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채무자 신용조사 :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권압류 :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확인해서 압류를 거는 것이다.
4. 차량, 임대보증금, 급여 압류
5. 재산명시 신청-재산조회 :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명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재산조회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고 하던 재산이 나오면 나중에 추가로 죄를 물을 수 있다.
6.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판결문 수령 후, 6개월 후) : 은행, 보험사 등에 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번거롭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에게 "1~6번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을 받아주세요."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걸 진행하려면 수임료로 300만 원 주세요.  그럼, 채권자는 다시 고민하게 되어요. 정말 수임료를 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딱,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에게는 수임료로 33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번과 5번이었어요. 소송을 진행했으니, 채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포함시켜 요청하려면 1번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5번이었어요. 내가 개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기보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하라고 하면, 그게 보통은 더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1번과 5번만 요청했어요.

그것도 무료로. 사실, 저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받으면 변호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돈을 회수하면 저도 좋지만, 변호사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가지는 그냥 진행해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끼면 뭐든 참 느려요.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도 거의 2달이 되어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고, 재산명시 신청은 아직 시작도 못했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라고 올립니다. 변호사들은 딱 계약한 부분까지만 일을 하기때문에, 소송 계약이든, 집행 계약이든 계약 위임하실 때 꼼꼼히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을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는 웃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변호사들은 위임 계약서 작성할 때는 금방이라도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계약서 작성하면 살짝 뉘앙스가 바뀝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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