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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제외하고
법원에 지급하는 소송 비용 50만 원을 납부하면서 이런 비용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하기야, 모든 일 처리에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50만원이라는 비용에 놀랐어요.
법원에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인지대)과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도로 법원에 내는 비용이어서
나 혼자 전자소송을 해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지액은 소를 제기하는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이 되는 금액이어서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많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찾아보니, 인지액과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송비용 계산' 클릭하고,
소송 유형, 사건 종류, 소가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위의 '소송비용계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거기서, '인지액 계산' 탭 클릭하면 인지액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 넣어보니, 거의 비슷하네요.
변호사 수임료 생각하면 1/10 수준의 비용일 수 있지만, 소송 제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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