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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금전대여해줬던 돈이 반환이 안되어서 올 초 1~2월에 변호사 알아보고, 2월 중순에 변호사 선정하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된 시기가 3월 말쯤이었어요. 사실 관계 파악하고 변호사가 소장 내용 작성한 거 제가 확인하고 변호사 쪽에서 수정하고 하니 1달이 넘게 걸렸네요. 3월 말로 소장 접수하면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했고요.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이었는 데, 14년도쯤에 발생한 일이 어서 발생한지는 좀 되었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해외로 잠적하고 국내로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야 소송을 시작한 거죠.
3월 말에 소장이 접수되고 채무자한테 법원에서 연락이 가는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소장이 등기로 배달되는데, 집에 없으면 추후에 다시 배달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월 중순 즈음에 채무자가 받아서 한 통의 전화가 오기는 했답니다. 제가 관련 채무자까지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였고요. 그 후에 채무자는 소송에 대한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제 의견을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주고 종료되었죠.
10월 초에 종료되었으니, 소장 접수하고 6~7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서 빨리 종결된 것 같아요. 중간에 코로나19로 변론 기일이 좀 연기된 부분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끝나네요. 아래 소송 과정에서 2단계 변론 부분이 수월하게 진행된 거죠.
저는 변호사를 로톡을 통해서 알게 되어 계약했는데, 초반 소장 작성하고 접수하는 데까지는 진행이 잘 되었는데, 소장 접수 후에는 변호사 쪽에서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장 접수 후,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제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니, 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그사이 퇴사를 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죠. 회사도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하고 거래처에 퇴사 소식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이어받을 담당자를 알려주고 퇴사하는 게 예의인데, 이 변호사는 아무 연락 없이 퇴사를 하다니. 황당했지만, 다른 변호사에게 진행상황을 여쭈었고, 역시나 채무자가 아무런 답변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역시 채무자는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10월 초에 판결 선고가 완료되고 재판이 종결되어 판결문도 당일 메일로 받았는데, 법률사무소는 판결문 메일로 보내주고, 2주가 거의 다 지나는 데 전화 한 통 없네요. 법의 세계가 원래 이렇게 느린 건가요?
판결문 받고 나서, 2주까지는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니 그 기간 끝나고 다음 단계를 밟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인생 첫 소송이다 보니(마지막 소송이기를), 답답하네요.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이지만, 일반 의뢰인들 눈높이에 맞춰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은 그동안 고민한 적도, 필요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을 대행해주지만, 직업적 특성상 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죠.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업무 대행인데, 연락 한 통 조차 미리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겠죠?
암튼 이제 판결문은 확보했고, 넥스트 레벨 업 해야 하는 단계네요. 못 받은 제 돈 받기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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