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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금전대여 관련한 민사소송을 시작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을 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내가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나 판결문 받았으니, 너 돈줘" 하면 안 주던 사람이 돈 줄까?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는 "판결문"이라는 공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 내가 든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게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채무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채무자 신용조사 :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권압류 :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확인해서 압류를 거는 것이다.
4. 차량, 임대보증금, 급여 압류
5. 재산명시 신청-재산조회 :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명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재산조회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고 하던 재산이 나오면 나중에 추가로 죄를 물을 수 있다.
6.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판결문 수령 후, 6개월 후) : 은행, 보험사 등에 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번거롭다

 

참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방법은 없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와 이야기하니, 민사집행으로 착수금 330만 원을 요청했다. 나 같은 경우, 나중에 돈이 실제 회수가 되면, 회수되는 금액의 7%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을 성공보수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내 느낌에는 돈이 회수되기 어려우니, 변호사가 착수금 명목으로 미리 받으려는 느낌이다. 

이래서 애초에 민사소송을 처음 진행할 때, '집행'까지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어야한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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