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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를 셀프로 제출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재산조회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열어보는 것이라서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주소지도 불분명해서 송달이 안되고 하다 보니,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기각하였고, 그래서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는데, 집행은 다시 수임하자고 하면서 수임료를 터무니없이 불러서 제가 셀프로 진행했네요.

재산조회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시려면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는데,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서식모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소송이 아무래도 편하죠.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재산조회 신청서는 위와 같아요. 필요한 정보 기입한 후, 채무자의 알고 싶은 정보를 체크하면 되는데, 체크하면 건당/은행당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은행/보험회사 이런 곳 모두 체크하면 조회비용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채무자 재산이 있을 것 같은 곳에만 체크해서 조회를 해봐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재산이 딱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도 조회 신청하고, 문제없이 결과받으면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지 했는데, 역시나 깡통이었어요. 참고로 신청서 제출하고 법원에서 각 기관에게 명령내리기까지 2주가 조금 넘게 걸렸고, 각 기관들이 회신하는데도 짧게는 2일~길게는 2주 걸렸어요. 결국 조회 신청하고 결과받기까지 한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해요. 결과가 나왔다고 저한테 문자 연락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해요. 참 번거롭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신청서를 클릭하세요.

그럼 사건확인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명시" 기각 사건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기각되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먼저, 불이행 채권액(안갚은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그리고 비용환급용 계좌에는 채권자 계좌 정보 넣으면 되어요. 그리고, 집행권원내용에는 "재산명시 사건의 각하결정정본"이라고 위와 같이 적습니다.

그럼 채무자 재산조회 입력해야하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알고싶은 정보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신청취지와 이유는 위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다 체크하였으면 위의 창을 닫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니, 근처 동사무소에서 미리 발급받으세요. 결정정본이랑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해서 가서 보여주면 발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산명시 각하결정 등본과 제일 최초 사건(약정금 소송 등) 결정정본을 첨부합니다. 채권자 초본은 첨부안 해도 되는데, 저는 재산명시 각하결정 등본이나 약정금 결정정본에 제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증명하기 위해 첨부했어요.

 

 

다 작성하고 제출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제출될거라고 알려주는 화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접수비용 납부화면입니다. 인지액+송달료+법원보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몇 군데, 안넣었는데, 거의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있어서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했어요.

최종 제출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제출 완료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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