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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지만, 회수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의미를 모두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사람 돈 이만큼 안갚았어요' 라고 금융기관들한테 알려서 채무자가 은행 거래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채권자들이 신용조회할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1단계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에는 판결정본에 적힌 원금+이자를 적어줍니다. 원금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자 계산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 줍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자체가 판결 받은지,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신청 가능한 제도여서 그 판결정본의 정보를 위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당사자를 입력 할 차례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위의 정보를 기입한 후, 저장 누르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판결정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요건 재산조회 때 사용했던 판결정본을 재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재사용이라고 안내문구 뜨는데, 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취지는 저기 사진에 적혀있는 디폴트 문구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는 저기 문구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그럼 1단계는 작성 완료입니다. 저장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2단계는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등록하는 단계인데, 소명서류는 별도로 없으니 패스,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첨부서류는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 송달 확정증명원 
                   3.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발급한 지 1개월 이내)
                   4. 이자 계산 내역 (이 부분은 머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했어요.)

저는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을 3개월 전에 발급받은 버전을 첨부했더니 보정명령이 나왔더라고요. 1개월이내의 따끈따끈한 발급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귀찮으면, 보정명령 나왔을 때, 보정명령이랑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알아서 발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저는 약 5만 원 정도 나왔네요. 접수 후, 2일 정도 후에 주민등록등본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받았고 익일 후에 보정서 제출 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는 많이 어렵지 않아서 셀프로 해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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