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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대여섯 곳을 압류하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잔고 없는 빈 깡통 계좌였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두었거든요. 통장을 압류한 상태로요. 그런데, 어느 날 채무자가 알아서 연락을 해왔어요. 00 은행 압류된 통장을 압류해제 해줄 수 있냐고요. 말인즉슨, 모르는 사람이 그 통장으로 오송금을 했는데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되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1. 압류된 통장 오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말 알아보니, 압류된 통장에 오송금이 되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도 은행 마음대로 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송금한 사람이 보통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 같아요.
2. 내가 압류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내가 압류한 통장에 처음에 추심명령했을때는 돈이 없어서 제가 돌려받을 게 없었는데, 그 후에 (보통은 압류된 통장에는 입금을 안 하죠.) 실수든지, 무슨 이유에서 입금이 되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은행은 채권자에게 알려줄까요?
역시나! 예상하였겠지만, 답변은 NO! 입니다. 심지어 제가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잔액을 여쭤보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번거로운 소리를 하기에 제가 먼저 '추심요청서' 작성하면 돈있으면 주시죠? 했더니, '네' 그렇게는 가능하죠.라는 아주 수동적인 답변만 들었네요. 정리하면, 압류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도 별도의 추심요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도 모르고 그저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 자주 자주 은행에 추심요청서를 넣어봐야 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일이죠. 정말 제도가 왜 이런 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추심요청서를 제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3. 추심요청서란?
추심요청서는 법원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직접 '나 이런 권한이 있으니 이 계좌에 돈 있으면 줘'하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2. 채권자 신분증 사본
3. 입금받을 통장 사본
4.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5. 추심요청서(인감날인)를 준비하면 됩니다.
추심요청서는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간단히 필요한 정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돈 받는 그날까지 모두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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