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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보통 전자소송으로 결과 확인이 다 되는데요... 이번에 진행해 보니, 000 새마을금고에서 회신한 결과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여요.

재산조회 명령이 떨어진 후, 다른 기관들은 보통 2일 만에 회답이 왔습니다. 물론, 돈은 없었지만, 어쨌든 답변이라도 빨리 해줬어요. 그런데... 유독 000 새마을금고는 명령이 떨어지고 난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미회답'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법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상하다면서 직접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제게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대뜸 "000 씨는 여기 계좌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000씨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000씨 계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길래. "아니요... 그건 제 이름이랍니다." 했어요. 황당해라. 그래서 그건 제 이름이고 ㅁㅁㅁ씨의 계좌를 확인하려는 거고 법원에서 조회명령이 떨어졌는데 혹시 서류를 못 받았는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연락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아~ 그거요. 법원에 서류 보냈어요.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받을 게 있을까 몰라~"하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법원으로 회신을 한 후, 2일이 지나도록 전자소송 사이트에 '미회답'으로 뜨길래 다시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요게 새마을금고에서 회신이 오기는 했는데, 회신내용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법원에 와서 열람해 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네요.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관할 법원을 방문했어요. 다행히도 법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갈 수 있었네요.

법원은 참 낯선 곳이에요. 심적으로는 더더욱이요. 서울남부법원은 검찰청이랑 붙어 있는데, 처음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물어봤네요. 제가 들어간 건물이 검찰청인지도 몰랐네요. 참 네... 다시 법원으로 가서 또 '민사신청과'를 가야 하는데 '민원실'에 가서 물어봤네요. 이름도 참 헷갈리게... 겨우 민사신청과를 찾아서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먼저 서류를 작성했어요.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으니 혹시 저처럼 직접 법원에서 열람하실 분들은 서류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 작성하면서 좀 헤맸네요.

처음에는 여기 창구에서도 새마을금고는 회답이 안 왔다고 해서, 다시 상황설명을 했더니 찾고 찾아서 서류를 찾아주셨어요. 물론 잔액은 처참하지만요. 전자소송을 진행해도 다 전자로는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공유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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