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0. 09:00ㆍ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민사 소송+민사 집행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그렇게 되면 NEXT STEP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착착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 검색해서 보면 '관련사건내용'에 사건번호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바로, '채무자를 감치' 할지를 결정하는 감치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해요.
저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당사자명을 입력하세요' 여기서 당사자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입니다.


그럼 바로 채무자감치 사건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감치재판기일이 잡혔고 그날 바로 감치결정이 내려졌네요. 그래서 감치결정은 내려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했는데... 아래처럼 관할 경찰서에 집행명령이 송달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행명령이 정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경찰서도 나쁜 놈들 잡느라 바빠서 이런 감치업무는 잘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제 집행명령은 경찰서 서류철에 고이고이 잠들다 끝나지 않을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혹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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