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에 금전대여해줬던 돈이 반환이 안되어서 올 초 1~2월에 변호사 알아보고, 2월 중순에 변호사 선정하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된 시기가 3월 말쯤이었어요. 사실 관계 파악하고 변호사가 소장 내용 작성한 거 제가 확인하고 변호사 쪽에서 수정하고 하니 1달이 넘게 걸렸네요. 3월 말로 소장 접수하면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했고요.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이었는 데, 14년도쯤에 발생한 일이 어서 발생한지는 좀 되었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해외로 잠적하고 국내로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야 소송을 시작한 거죠. 3월 말에 소장이 접수되고 채무자한테 법원에서 연락이 가는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소장이 등기로 배달되는데, 집에 없으면 추후에 다시 배달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민사 소송+민사 집행
2021. 10. 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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