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료'가 뭘까요? '송달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내는 돈 이랍니다. 소송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 일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도 보통 이 송달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대납하지 않고 사건 접수하면서 의뢰인에게 계좌번호 전달해주면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찮게 송달료 잔액을 발견했어요!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소송 후, 소송비 확정 신청 등 지금까지 두 가지를 진행하였는데 모두 소소하지만 잔액이 발생한 걸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법원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받아뒀다가 남으면 환급해주는 게 아닐까 해요. 내 송달료도 잔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민사 소송+민사 집행
2022. 8.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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