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중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그냥 판결문은 안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 집행문,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원 :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의 두 서류와 집행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은 최초 1회만 전자소송으로 발급되고, 나중에 추가로 발급받을 때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htt..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민사 소송+민사 집행
2023. 2.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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