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조회신청서"를 셀프로 제출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재산조회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열어보는 것이라서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주소지도 불분명해서 송달이 안되고 하다 보니,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기각하였고, 그래서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는데, 집행은 다시 수임하자고 하면서 수임료를 터무니없이 불러서 제가 셀프로 진행했네요. 재산조회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시려면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는데,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서식모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소송이 아무래도 ..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민사 소송+민사 집행
2023. 3.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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