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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에서 2년 전세를 살았고 1년 후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1년 전세 계약 연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년 초가 만기여서 10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월 3일이 만기인데, 앞뒤로 일주일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냐고 여쭈었죠. 집주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쯤 가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사 가는 집 쪽에서 이삿날을 현재 확정할 수는 없고 1/3~1/14일 이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 가계약 때는 날짜를 열어놓고 계약을 하고 본계약 날 이삿날을 확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다시 물어봤죠. 제가 10월 중순에 물어봤던 앞뒤로 일주일이면 1월 10일이어서 1월 14일도 괜찮을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래는 제가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 녹취록 그대로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하고 싶지만, 개인정보라...

나 : 여보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집주인 : 네

나 : 저희가 오늘 전세 가계약을 할까하는데, 이사 갈 집 날짜가 지금 당장 정해질 수는 없지만, 1월 14일 이내로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1월 14일 이내로 정해지면 괜찮을까요?

집주인 : 네

나 : 괜찮을까요?

집주인 : 네 그렇게 하세요,

나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완료하고, 날짜 확정되면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주인 : 네~

나 : 네 감사합니다.

 

통화 후에 가계약을 진행했고, 본 계약 후에 이삿날이 확정되고 집주인에게 이삿날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나 : 여보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집주인 : 네

나 : 저희 이삿날이 결정되어서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원래 이삿날인 1월 3일로 결정되어서요...

집주인 : 네? 1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날짜를 번복하면 어떻게 해요? ...

이후에 대화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은 제가 1월 14일이라고 해서 14일로 알고 있었고, 3일에 잔금을 줄 수 있는지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한다. 물어보고 알려주겠다'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몰라 녹취록을 집주인에게 보냈지만, 당연히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이 출장 중이니 돌아오면 연락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로서는 이미 7000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지불했기에 이 계약을 물을 수는 없었고, 집주인이 일주일째 연락이 없자, 저도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1시 30분이면 짐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1월 3일 11시 30분에 잔금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야 답이 왔습니다. 잔금일에 맞춰 오겠다고...

미안한다는 말도, 자기가 착각했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잔금일에 맞춰 오겠다고. 세입자로서의 설움이 복받쳐 오르네요. 제가 보낸 녹취록은 들어 봤을까요? 자기가 착각했다는 생각은 했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자기는 14일에만 줄 수 있다고 하면, 세입자로서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모든 계약이 틀어지면서 일이 커졌겠죠. 지내고 보면, 그냥 작은 해프닝일 수 있지만, 몇 억이 오가는 집 문제에서 서로 조심하자고 미리 연락하고 한 건데, 결국은 마음만 졸이고 스트레스만 받았네요. 어느 씁쓸한 세입자의 신세한탄이었습니다.

집주인과의 통화는 무조건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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