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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소중한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IRP 계좌를 만들고, 만들면서, 바로 해지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퇴사를 했고, 한 달이 좀 안되어서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제는 해지하고 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는 데, 저도 이직은 처음인지라...

퇴직연금을 해지하기 위해 꼭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지 궁금했죠.

이직한 회사에서 눈치 보이게 은행 간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연금계좌 해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웹/모바일 모두 가능한 데, 저는 큰 화면을 좋아하는지라 웹으로 했어요.

저는 국민은행에 IRP 계좌를 만들었는 데, 먼저 퇴직연금 계좌 카테고리로 들어오면,

개인형 IRP 해지 신청 카테고리가 있어요.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 해지 클릭!

 

그럼 입금 할 계좌(IRP 가입한 은행 입출금 계좌 중 선택 가능, 저는 국민은행이어서 국민은행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세금을 낼 퇴직자의 거주지 행정관청을 선택합니다.

네, 퇴직금은 찾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도 같이 내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최종 해지신청된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을 얼마 내야하는지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퇴직금 계좌 해지하러 힘들게 지점 방문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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