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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를 미리 돌려보고 예상했던 세액과 좀 달라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저 또한 재산세 계산기를 돌렸을 때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와서 왜 그럴까. 했는데

바로

전년대비 재산세가 팍팍-오르면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더라고요.

위의 붉은 박스로 표시해놨지만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 이하는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대비 최대 5%, 6억원이하는 최대 10%

6억원 초과는 최대 30%, 일반 건축물 및 토지는 최대 50%를 올려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까지 폭탄 투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집을 자주 사고파는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부동산 세금 계산기에 돌려보면 재산세가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막상 받은 고지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비용은 크지 않지만, 상승한 비율로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기는 해요.

오래 전에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에 따라 5~30% 정도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재산세가 생각보다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신 분들

"세부담 상한"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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