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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내 집에서 편안히 등록하기
2.자신의 등록된 주소지(주민등록상)의 구청을 방문해서 등록한 후,
등록증 발급되면, 세무서 방문해서 면세사업자 등록하기
각자 편안한 방법으로 등록하시 되지만, 전 더 간편해 보이는 1번으로 했습니다.
렌트홈 사이트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등록하기 편하더라고요.

렌트홈 메인페이지를 보면 왼쪽 상단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을 클릭하면,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는 데,
거기서도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와요. 등록구분을 먼저 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은 간편한 데, 첨부서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할 임대주택 정보를 넣습니다.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 면적 등을 넣어야 해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적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는 공공지원/장기일반 선택하는 것이고,
유형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선택하는 것인데, 요것도 등기부등본 보고 적으면 됩니다.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은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구입한 주택이어서 임대차계약서사본이랑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얼마인지 나온 화면 캡처한 것 2개 첨부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을 보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참고가 되실거예요.

위의 4조 1항, 각 호/목을 보신 후, 아래 사진을 보시면, 첨부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다 입력했고,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했음'을 체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신청하면 편한 부분이 사업자등록증 발급되면, 렌트홈에서 바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제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합니다.
렌트홈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되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이라고 안내하는 데,
각 지자체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발급해주는 행정업무이다보니, 기간은 지자체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2-3일만에 완료되었고, 국세청 면세사업자 등록증은 2일만에 완료되었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동네 주민센터에서 수령해가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프린트한 사업자등록증인데, 수령할 때, 허가세였나, 등록세를 소액 납부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면, 나중에 렌트홈에서도 발급가능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발급은 안되고, 렌트홈에 신청해 놓으면, 지자체 확인 후, 승인을 해주면 그때 프린트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건 말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이고,
등록증 발급 후, "임대계약신고"를 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위 사진)을 보면, 4번에 임대차계약신고 있죠?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계약서 첨부했으니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사항 1번 부기등기도 지체없이 바로 하셔야 하는데,
이부분은 다음 번에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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