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최초 계약신고까지 마쳤다면,

이제 부기등기를 하러 지체없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현재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뭘까요?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는 걸 말합니다.

순위번호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원래있던 번호에 #-1 이렇게 -1이 생기는 건데

다른 사람이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을 때,

해당 집이 임대주택 등록이 된 주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된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바로,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비교적 간단한 등기 업무여서 직접 하는 게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니 하루 날 잡아서 가야 합니다.

저는 동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서 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국을 가야하는데,

관할 등기국을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요.

 

2020.02.29 - [우리에게유용한정보/작고 하찮은 부동산 정보] - [#1.셀프등기] 관할 등기소 찾는 법

 

[#1.셀프등기] 관할 등기소 찾는 법

요즘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 많죠! 복잡한 등기야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 단순한 증여, 또는 상속 등기 정도는 셀프로 해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올 1월에 셀프등기

offthemap.tistory.com

 

부기등기를 하러가기 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번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 가면 편리합니다. 렌트홈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참고)+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신청서+양식(법원행정처).hwp
0.03MB

혹시 몰라 파일 첨부합니다.

2번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으로 필요한 데,

이건 렌트홈이나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4번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리 인터넷으로 서울은 etax, 다른 지역은 wetax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 가셔야 합니다.

5번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고, 번거로우면 등기소 방문하셨을 때 무인발급기에서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본인이 방문이 힘들면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데,

대리인의 범위가 직계가족이거나, 법무사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의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등기국에 가서 서류 제출하고 확인 받으면 끝~ 입니다.

부기등기여서 나중에 등기증 찾으러 올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 후에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면 됩니다.

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워낙 사람들이 부기등기하러 많이 와서 그런지

번호표 뽑을 때 부기등기하러 온 사람들은 등기절차안내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준비된 서류를 등기절차안내 하는 곳에서 보여드리면, 확인하시고,

이상없으면 최종 접수하는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 안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까 꼭! 등기하셔요.

그리고, 만약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면, 별도로 말소등기도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없어진대요 T.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