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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올 연말 종부세 폭탄이네, 뭐네 말들 많죠.

21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요.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알아야 계산이 되니,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주소 넣으면, 주택 공시가격 확인하실 수 있으니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 했다면, 이제 계산하는 법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주택공시가격-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 X공정시장가액비율(95%) = 과세표준 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X과세표준금액과주택수에 따른 세율)-(재산세 중복분)=산출세액 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1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공제액 빼고, 세부담상한제 확인해서 금액 제해주면, 최종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가 계산 할 필요는 없어요.

12월이 되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확인하고 내기만하면 되어요.

그런데, 올해 계속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정말 폭탄이면, 대비를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는거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공시가격만 넣으면, 종부세를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셔도 되어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연결이 안되면,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중간 '모의계산'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이 종부세 자동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상황을 고려한 계산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포스팅합니다.

 

일단, 위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익혔다면, 이제 임대주택사업자용으로 합산배제한 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주택공시가격-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 X공정시장가액비율(95%) = 과세표준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임대주택사업자도 '1세대 1주택 9억 공제'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9억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해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모두 합산배제한 후,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완료)가 되어야 9억을 공제해줍니다. 

 

(과세표준X과세표준금액과 주택수에 따른 세율)-(재산세 중복분)=산출세액 

위의 '세율' 부분을 보겠습니다.

위의 표가 올해부터 바뀐 세율입니다.

이 세율때문에 종부세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의 굵은 네모 박스칸을 보시면, 조정지역 2주택이상이면, 현행대비 거의 2배 세율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하셨다면, 그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3채가 있는데, 2채는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합산배제 신청을 완료했다면,

1채로 계산해서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지만, 0.6~3.0%로 계산을 하면됩니다.

 

예를들어, 3채가 있는데, 그 중 2채는 합산배제를 하였고, 1채가 남았는데, 1채의 공시가격이 10억이면,

10억에서 (현재 그집에서 살고있다면 9억 공제, 안살면 6억공제)를 한후, 6억 공제하여 4억이라고 하면,

과세표준 3~6억에 해당하니, 세율을 0.8%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저희가 6월/9월에 내는 재산세 중복분만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세액공제를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위에서 6억 공제하시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부담상한을 말씀드릴게요.

조정지역의 경우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해서 작년에 100만원냈는데,

그럼 올해 아무리 올라도 200만원 이상은 안내겠지. 하면 틀린 생각이라는 거여요.

 

300%로 확대되어서 300만원까지 낼 수 있답니다. 

 

그럼, 알쏭달쏭 종부세 계산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126에 전화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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