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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간이 도래했네요.

연말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에  임대 신고한 주택을 배제하려면

지금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9/30까지 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합산배제를 

받고 있는 분들은 물건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주세요~

상단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클릭해주세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신고 방법을 모르시면, 위쪽에 보이는 '동영상보기' 나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클릭하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화면이에요.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보이는 '과할 시, 군, 구'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둔 채 '조회하기' 버튼 누르면

명의자 소유의 주택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을 체크한후 임대주택 이동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위에 보이는 화면처럼 '과세대상 제외'라고 뜨거든요.

그다음, '소재지'에 있는 '주택 주소'를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위의 정보를 꼼꼼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장할 때 오류 창이 떠요.

임대 구분 / 임대개시일 / 사업자등록번호 / 임차인 정보까지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 기입한 후, 저장 누르시면 창이 닫힙니다.

그러고 나서 꼭!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다음으로 이동하셔야 해요.

저 위에 보이는 '저장' 버튼이요!!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입력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이 여러 채인 분은 엑셀 다운 받기 해서 엑셀 입력한 후, 업로드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장하고 나서, 다음을 누르면 사원용주택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 토지 부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임대주택만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다음 버튼을 누르다 보면,

신고서 제출 버튼이 나옵니다.

짜잔, 이제 끝났습니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세요~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step.2 제출내역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일자 입력 후에 '조회하기' 버튼 누르면 내가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말고, 신고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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