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하여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분 생기지 말라고  공유드립니다.

 

먼저, '경비율'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려요.

종합소득세라는 건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또는 급여생활자이지만 급여 수입 외에 별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내야 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신고여요.

급여생활자들이 보통하는 연말정산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5월에 한다고 보시면 되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경비'라고 하고, '경비율'은 '업종별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업종별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의 경비는 들더라 '해서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종별로 인정해주는 경비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경비율 자료는 매해 바뀐답니다.

그런데, 경비율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져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기타경비

기준경비율 = 기타 경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의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6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그림을 봐도 대략 짐작하셨겠지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비율 차이가 큰 편이어서

공제금액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맞춰서 단순경비율을 맞추는 게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게 되죠.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40%대 정도를 인정해주는 데,

기준경비율은 10% 내외로 인정을 해줘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 여기서 제가 착각한 부분이 나와요.

저는 수입금액의 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생각해보면, 작년 내 수입이 2000만 원이었으니, 24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니

단순경비율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종사하는 사업을 해당 연도에 막 개시를 한 거라면, 맞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해왔던 사람들은 해당년도 기준이 이나라

직전연도(해당 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2021년인 현재 2020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2019년도의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되고,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부모님 것 소득세 신고 계획하면서 2020년도 수입이 2,000만 원 정도여서

단순경비율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일 날 뻔했어요.

사실, 홈택스에 신고하러 들어가면, 신고자가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전 이걸 무시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네요. 오 마이 갓! 혼자만의 착각이라니!

 

그러니, 저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