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렌트홈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승인이 났으면, 그 다음은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의무를 다 한줄 알고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과대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3개월 안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맨위 카테고리 중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카테고리를 누르면,
그 안에 세부 카테고리에 있어요.
임대차 계약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최초/변경 여부 클릭한 후, 임대사업자 정보조회 클릭하면 사업자등록했던 정보가 나오고
그거 클릭하면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 정보 기입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임차인 정보, 연락처, 임대보증금 가입여부까지 다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은 의무가입인데, 보증금이 작거나 하면, 예외적으로 미가입해도 되거든요.
만약, 보증금 가입 대상이라면,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을 한 후, 계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첨부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보증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통보 증명서(최초 계약인 경우),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통보 증명서는 별도 양식은 없는 데, 검색을 하다보니
어떤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양식이 있길래 그걸 사용했어요. 아래 링크여요.
www.namdong.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bcd=rentalhousing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렌트홈에서 다운받았어요. 혹시 몰라 여기에 첨부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 임대차 계약신고까지 완료하셨으면, 이제 레벨1 완료하신거여요.
이제는 부기등기를 하러 가야합니다! 이것도 규정에 "지체없이"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무슨 규정에 "지체없이"라는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지만. 암튼 그렇답니다.
신고 완료되셨으면, 언능 등기소로 뛰어가세요! 제가 셀프 부기등기한 이야기는 다음 번에 포스팅 할게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 > 작고 하찮은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제외하고 종부세 계산하는 법 (0) | 2021.03.26 |
---|---|
[임대사업자등록③] 셀프 부기등기 하는 법 (0) | 2021.03.12 |
[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으로 손쉽게 등록하기 (0) | 2021.03.06 |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서울시 재개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0) | 2020.07.17 |
[재산세 상한] 재산세가 부동산 계산기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적게 나왔다고요? (0) | 2020.07.15 |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AG
- 세부 모알보알 맛집
- 마르코사스리조트
- 생활안전보험
- 남해바래길 11코스 #평산횟집 #복만식당
- 알레그리아 캐녀닝
- 트렌드코리아 2024
- 모알보알 #Marcosas resort
- 하이드앤시크 #가배도 삼청
- 세부 모알보알 #스노클링 #거북이 #정어리떼
- 피그 다이브 호스텔 #세부 모알보알 숙소 #pig dive hostel
- 고래 #진심 후기
-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 거문오름 #UDA카페
- 아난티 남해 #펜트하우스A
- 남해바래길 7코스
-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6주차 진료후기
- 하브루타
- 프랑크푸르트 펜션
- 내돈내산
- 중학생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 서울원병원 외래 #서울원병원 수술
- AMO다이빙샵 #세부모알보알 다이빙 #페스카도르섬
- 보리암 #버디베어 #동천식당 #보물섬전망대
- 섭지코지 #글라스하우스
- 세부 모알보알 #시크릿 파라다이스 리조트
-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 마일리지 카드 비교
-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 추심요청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