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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승인이 났으면, 그 다음은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의무를 다 한줄 알고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과대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3개월 안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맨위 카테고리 중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카테고리를 누르면,

그 안에 세부 카테고리에 있어요.

임대차 계약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최초/변경 여부 클릭한 후, 임대사업자 정보조회 클릭하면 사업자등록했던 정보가 나오고

그거 클릭하면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 정보 기입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임차인 정보, 연락처, 임대보증금 가입여부까지 다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은 의무가입인데, 보증금이 작거나 하면, 예외적으로 미가입해도 되거든요.

만약, 보증금 가입 대상이라면,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을 한 후, 계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첨부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보증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통보 증명서(최초 계약인 경우),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통보 증명서는  별도 양식은 없는 데, 검색을 하다보니

어떤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양식이 있길래 그걸 사용했어요. 아래 링크여요.

www.namdong.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bcd=rentalhousing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통보서(양식) 내용 | 남동구청>분야별정보>건축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namdong.go.kr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렌트홈에서 다운받았어요. 혹시 몰라 여기에 첨부합니다.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hwp
0.03MB

 

 

임대사업자등록 + 임대차 계약신고까지 완료하셨으면, 이제 레벨1 완료하신거여요.

 

이제는 부기등기를 하러 가야합니다! 이것도 규정에 "지체없이"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무슨 규정에 "지체없이"라는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지만. 암튼 그렇답니다.

 

신고 완료되셨으면, 언능 등기소로 뛰어가세요! 제가 셀프 부기등기한 이야기는 다음 번에 포스팅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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