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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 임대 관련해서 분쟁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법무부에서 직접 만든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네요.

아래 링크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j.go.kr/moj/314/subview.do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양식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어요.

저같은 세입자에게는 금상첨화.

전세로 들어갈 때 가장 골치아팠던 부분이 수리 부분인데

법무부 양식에는 수리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집 부엌 렌지후드가 맨날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부분 수리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에 미리 명시한다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납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기입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물론, 미납국세나 확정일자 현황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세입자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야하지만요.

 

법무부에서 만든 양식이 분명 세입자에게 좋은 버전이기는 한데,

막상 계약할 때, 이 버전을 요구해서 집주인이 들어줄 지가 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잘~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도 있다고 하니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주의! 또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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