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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등기 신청서입니다.

"증여"로 인한 등기 신청시 작성하는 서류이고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을 클릭하면, 포맷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등기소 주소 클릭하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PMainJ.jsp

 

04-4.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doc

 

혹시 워드 파일 괜찮으면,

제가 받은 파일 첨부합니다.

 

사실, 위의 첨부서류 다운받아서 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예시부터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참고 삼아 보시라고 덧붙입니다.

 

첫 장은 아래와 같이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분이 있는 경우, 오른 쪽에 별도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은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데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①~②번은 주택채권 금액과 발행번호를 기입하면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서류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등기소에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서

서류 작성할 때는 공란으로 두고 현장에서 추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매입하면, 영수증 받는데 거기에 발행번호가 적혀 있어요.

 ③번 등기수수료 납부번호도 등기소에서 구입하고 적으면 됩니다.

번은 등기필증 정보인데, 제 등기필증은 너무 옛날거라 적을 번호가 없었어요.

등기필증에 따라서 적으시거나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등기소 접수하실 때 추가로 여쭙고 작성하셔도 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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