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 많죠!

복잡한 등기야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

단순한 증여, 또는 상속 등기 정도는 셀프로 해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올 1월에 셀프등기를 해봐서 그때 경험을 살짝 공유합니다.

 

먼저, 등기는 등기소에서 처리를 하죠!

물론, 부동산 물건 관할 구청도 한 번 들려야 하지만

그 설명 전에 먼저 부동산 물건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있다는 설명 먼저 드릴게요!

 

즉,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달라서

아무 등기소나 등기국에 가면, 처리할 수 없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등기 처리하기 위해 관할하는 등기국을 찾으려면,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중간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클릭하세요~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부동산 소재지로 찾기"에 자신의 부동산이 있는 "동"을 적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관할하는 등기소가 나옵니다.

 

혹시,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서울의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 구역별 등기국]

등기국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법상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의 부동산등기 및 민법상 법인등기
※종로구, 중구의 민법상 법인등기는 중부등기소 관할임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종로구, 중구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셀프 등기하실 때, 참고하세요~!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