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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 [우리에게유용한정보] - 집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백만원 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30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9월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죠.

그리고 매수인이 집을 샀지만, 입주는 안하고, 전세를 놓는다길래,

저희가 그냥 연장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사갈 엄두가 안나서요~

 

위의 지난 글을 확인해보시면,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3억 2천 만원 보증금에 월 30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전세 5억원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죠.

가장 좋은 방식은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었지만,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해서 지난 10월에 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 후, 그새 시간이 지나고, 어제가 잔금을 치루는 날이라서 계약 갱신을 완료하고 왔네요.

 

그냥 갱신 계약인데도, 집 관련이라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잔금 지급 방식은 저희의 전세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줄 잔금 중 (잔금이 저희 전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일부로 계산이 되어 서로 돈이 오고 갔다는 영수증 처리만 했고요.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인에게 직접 수표로 전달했어요.

이것도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수표로 지급해줬으면 해서,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한대요!!!

 

 

 

그리고, 기존 집주인(매도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 살아도 매도인은 이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미리 받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이기는 한데, 기존 계약서를 기존 집주인에게 반환했고

계약금도 증액되어서 신규 계약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연장 계약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조건이 바뀌어서요. 어차피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없으니 크게 상관이 없어서 신규 계약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집 주인이 바뀌었지만, 등기 이전이 바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입자가 며칠 후에 등기가 확실히 이전이 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봐야 한 답니다!

 

뭐 보통 별 문제가 없긴 하지만, 항상 혹시나... 를...

예전에 강서구에서 법무사와 함께 짜고서는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잠시 스쳤죠.

 

 

마지막으로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엄청 싸게 해줘서 현금 영수증은 안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해주신다고는 하셨어요. 확인은 해봐야죠.

 

정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을 받으려는 건데. 쩝.

 

간이 사업자인지, 일반 사업자인지 확인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해서 그런건지

사업자등록증을 안쪽에 걸어 놓아서 잘 안보이는 걸 눈을 비비면서 확인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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