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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택 증여등기를 법무사없이 마쳤는데요.

법무사를 통해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처리해 봤는데

생각보다 요즘 셀프등기를 많이 해서 안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간단한 등기는 스스로 하려구요.

먼저, 부동산(제 경우는 주택) "증여" 등기에 한해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증여하는 사람(증여자, 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

2.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3.신분증

4.인감도장

5.등기권리필증 : 저는 등기필증 가져갈 때, 중간에 권리가 한 번 바뀌었는데, 옛날 필증을 안가져가서 다시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등기권리자)

1.구청에서 검인 받은 증여 계약서 (제가 사용했던 증여 계약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hwp 

2.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3.주민등록초본(등본)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4.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증여계약서 가지고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에 가서 보여주고 검인받은 후, 

세무과에 가서 보여주면,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고지서로 근처 은행해 가서 납부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납부한 후, 납입 영수증 출력해도 됩니다.

저는 은행가려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했어요.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기계로 납부하고, 도장 받을 수도 있는데, 전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납부했어요.

5.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기소에 가시면 수수료 내는 법 안내해 주십니다.

6.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7.신분증, 도장

8.소유권 이전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 가능합니다.('자료센터' 카테고리 - '등기신청양식' 클릭)

혹시 몰라 제가 받았던 서류 그대로 첨부합니다. 04-4.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doc

 

*위임장 : 증여를 해주는 사람(등기의무자)이 함께 등기소에 못 가는 경우 위임장 필요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등기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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