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조회

 

등기 접수할 때, 무조건 채권 매입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채권 매입 금액을 얼마인지 알아야 서류에 기입하는데,

이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한데

저는 셀프 등기를 처음하다보니, 금액이 혹시나 틀릴까 봐

금액만 조회해보고, 등기소에 가서 재차 확인한 후, 등기소 내 은행에서 구입했어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의심병때문에요.

채권금액을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사도 문제, 적게 사도 문제거든요.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해도 자기네는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매입금액 조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nhuf.molit.go.kr/

 

 

그럼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상단에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매입용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증여"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에는

"부동산 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상물건지역 선택하고, 주택의 경우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금액 넣고

매입금액조회 클릭하면 됩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에는 공시지가 금액 넣으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매입해야 할 채권금액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285만 5천원 나왔다고, 285만 5천원 어치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 286만원을 사야한다는 말씀.

 

그럼, 참고하셔요~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