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 증여세 홈택스 신고하기

 

이번에 소형 주택 증여받으면서,

홈택스로 셀프 신고 해봤네요.

신고하는 법은 매우 간단한데, 처음하다보니

낯설어서 조금 헤맸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신고 완료했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1월에 등기 신청했다면, 4월 말일 전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야 부담부증여도 아니고 일반 증여여서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었어요.

부담부증여는 채무 관련 내용도 더 추가해야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 신고의 시작.

홈택스로 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홈택스 메인 페이지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면

상단 카테고리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증여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붉은 색 박스 표시한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증여일자,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수증자 주민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주소까지 정보가 자동 입력 됩니다.

 

 

저같은 경우, 한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제출완료된 신고서가 있다고 뜨더군요.

기본 정보 넣으면, 자동으로 제출했던 정보가 뜹니다.

그럼, 그 화면에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제출해도 최종적으로 제출한 버전으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요.

 

 

기본 정보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 화면 넘어가면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증여받은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세대주택이다 보니

유사매매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소재지 정보 넣고

기준시가조회 클릭하면

창이 뜨고, 정보 확인 하고 클릭해서 넣으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면 세액계산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나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항목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동안 증여 사실이 없으면 5천만원 공제가능하고

배우자는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 기입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산출 세액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저장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가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 최종 단계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납부 할 세액 확인해서 이상없으면 제출하기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제출은 완료했지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1.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3.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입니다.

1번은 신고와 동시에 같이 서류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별도로 준비할 게 없으나

2, 3번은 준비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니여서 3번 가족관계등록부만 준비했어요.

필요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다시 증여세 신고 메인 화면으로 갑니다.

 

위의 화면 보시면, '증빙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세목 증여세'를 선택한 후, 주민번호 정보 넣고 조회하기 클릭하면

제가 신고한 건이 보입니다.

그럼 부속서류 클릭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제출이 완료되면,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조회하기 누르면 조회가 되는데

납부서도 여기서 출력 가능합니다.

납부서 출력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간단한 증여세 신고는 이제 스스로~ 해도 되겠어요.

단, 계산된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으면

http://부동산계산기.com/give

부동산 계산기 같은 사이트에서 더블 체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못 믿겠다면, 세무사 대리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