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6. 10:00ㆍ우리에게 유용한 정보/작고 하찮은 부동산 정보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등기 신청서입니다.
"증여"로 인한 등기 신청시 작성하는 서류이고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을 클릭하면, 포맷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등기소 주소 클릭하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PMainJ.jsp
혹시 워드 파일 괜찮으면,
제가 받은 파일 첨부합니다.
사실, 위의 첨부서류 다운받아서 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예시부터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참고 삼아 보시라고 덧붙입니다.
첫 장은 아래와 같이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분이 있는 경우, 오른 쪽에 별도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은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데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①~②번은 주택채권 금액과 발행번호를 기입하면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서류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등기소에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서
서류 작성할 때는 공란으로 두고 현장에서 추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매입하면, 영수증 받는데 거기에 발행번호가 적혀 있어요.
③번 등기수수료 납부번호도 등기소에서 구입하고 적으면 됩니다.
④번은 등기필증 정보인데, 제 등기필증은 너무 옛날거라 적을 번호가 없었어요.
등기필증에 따라서 적으시거나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등기소 접수하실 때 추가로 여쭙고 작성하셔도 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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