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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셨죠?

매해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국세청.

2월 10일은 사업장 현황신고 마감날입니다! 그전에 신고를 하셔서 꼭 문제없이 넘어가야겠죠.

사업장 현황신고는 작년 한 해의 수입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얼마를 벌었는지

미리 신고를 하는 거랍니다.

5월 종소세 신고를 편하게 하고, 국세청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워밍업을 하는 단계랄까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 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수입금액내역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좌상단에 보이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기본사항 체크하시고, 소재지 등 입력하면 되는데,

전년도에 한번 신고한 사람들은 전년도 내역과 크게 변동이 없다면

전년도 내역을 불러와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박스를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인정보와 임대정보를 입력했으면 입력 내용 추가를 넣으셔야 해요.

추가하면 아래 임대내역에 작성한 내용이 등록됩니다.

공동사업자내역이 있으면 기입하시고, 적격증빙 수취 내역도 있으시면 기입하면 됩니다.

보통 상가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거의 작성할 내용이 없으니 패스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성한 내용 확인하시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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