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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X 교통카드 사용시 주의 할 점


저도 작년 여름부터 삼성페이에 신용카드 연결해서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 여름 즈음부터 사용했던 교통비가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에 안잡히는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삼성페이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티머니로 결제가 되는거라 티머니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티머니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삼성페이에서 교통카드 등록 시 바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했는데

안 했다면, 신청하기 전에 사용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두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삼성페이 등록할 때 안내 팝업이 뜨던가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니

등록할 때 바로 팝업이 뜨는 데, 제가 못 봤거나, 무시했을 거라고...

아이고야... 만약 등록할 때 놓쳤다면, 추가로 고지는 안 해줘서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저처럼. 그래서 연말에 깨닫겠죠. 울면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검색 좀 해봤더니, 벌써 작년에

KBS나 주요 방송사 뉴스에서 이런 사례를 다뤘더라고요.

하지만, 전 놓쳤네요.

저같은 억울한 사람들 없으라고 널리널리 퍼뜨려야 겠어요.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삼성페이 창을 띄우세요. 옆에 사진처럼 나타난답니다. 

그런 다음에 붉은 색 상자표시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럼 옆의 사진처럼 탭이 나오고 '교통카드'를 클릭하세요.














































그럼, 교통카드 등록했던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 점 세개 있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럼, 옆에 처럼 '소득공제 신청'이 나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소득공제 신청' 부분 다시 클릭하시면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가 적힌 페이지가 뜹니다.












 










앞으로 저처럼 억울한 분들 없으시길!!! 잘 챙기세요~

조금 편하려다가 안그래도 토해내는 연말정산 2-3만원 더 토해냈네요. 

억울하지만, 제 불찰.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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