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비보험 보장내역

신랑이 스키타다가 다른 스키어랑 부딪쳤는데, 이럴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한 실비보험 보장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항목인데,

'일상생활중배상책임'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있고, '본인과 배우자' 한정해서 제공하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보장범위가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는 배우자까지 보장하는 항목인데, 이 항목이 뭐냐면...

일상생활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자기가 정한 한도(저희 같은 경우는 1억) 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항목이 좋은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집)에서 관리 상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보장항목에서 배상을 해준다고 해요.

참고 하시라고 아래 약관을 첨부드려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다친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는데, 물건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더라고요.

위의 내용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

아래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위

실손보험 드셨다면, 거의 대부분 이 보장항목이 들어가 있을 텐데, 막상 일이 일어났을 때,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상대방 스키어분이 알려주셔서 처리했어요.

신랑의 경우는 같이 부딪쳐서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나누어서 보장해주더라고요.

고의나 사기로 이 보장 내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지 

이 내용으로 보장접수를 하니 보험조사관이 나와서 여쭤보더라고요.

처리 방식은 저희가 다치신 분 연락처 드리면, 그 분에게 보험조사관이 나와서 직접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사에 따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으로 처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항목은 보상 범위가 꽤 넓은 것 같아서 실비보험 드실 분들은 

이 항목 꼭 넣어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사고 많이 치는데, 전 '가족' 항목으로 넣을걸. 

이제 와서야 좀 후회가 되네요.


댓글